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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훈처의 해명을 요구한다!

산마루금 2013. 5. 8. 18:25

국가 보훈처의 해명을 요구한다!
-도인효-


 

국가보훈처로 부터 오빠의 6,25참전 사망 보상금으로 단돈 5,000원을 통지 받았다는...경남 김해시 거주하는 김명복 씨의 사연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전쟁 고아로 이제것 가명으로 살아왔던 김 씨는 혈육을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고...2008년 kbs 6,25특집 방송 "주인없는 무명용사들" 이라는 프로에서 오빠의 이름을 얼핏 확인하고...국방부와 보훈처를 수십차례 찾아 다니며 행방을 수소문 했으나 외면만 당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보훈처의 외면 속에서도 오빠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했던 김 씨는...대전 현충원에서 보호자가 김씨의 엄마 이름과 일치하는 오빠 김용길 씨를 찾아냈고...김씨의 오빠 고 김용길씨는 육군 일병으로 경기 가평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한다...

이에 김씨는 전사 확인서를 들고 보훈처를 찾았으나 보상금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수차례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고 이에 김씨는 보훈처를 상대로 "군인사망급여금각하처분최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하였다는 것인데...

어이가 없는것은 소송에서 패한 보훈처가 김씨에게 보상금으로 5,000원을 통지 했다고 하니...그 이유가 당시 보상금이 5만환 이었고 화폐 개혁이 이루어져 지금은 5,000원 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가족을 찾는 일에도 외면을 했던 보훈처가 소송에서 패 하고도 김씨를 우롱하고 있음이 아닌가...

현재는 보상 기준이 없어 5,000원 이라는 보상 금액은...전적으로 보훈처의 자의적인 해석에서 나온 금액 이라니 보훈처의 보상금 통지에 분노가 치민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고작 5,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하겠다며 통지를 한단 말인가...

김 씨는 너무도 억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청구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고...국민권익위원회 엮시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 보훈처가 부당 하다는 판결을 했다고 하니...

천안함때 처럼 보상은 못한다 하더라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해줘야 할것이 아닌가 말이다...

보훈처가 아무리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김씨의 오빠가 군번(0176036)까지 분명하게 나와있는...분명한 대한민국 육군이며 6,25에 참전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 됐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한다...

현재 군 복무중 사망하는 보상기준 그 이상으로 보상을 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6,25에 참전한 고 김용길씨 같은 희생자 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의 희생 없이 지금의 우리가 존재할수 없고 국가는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마땅한 것이다...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고 김용길씨의 유일한 유가족 김씨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일제 강점기때 일본으로 끌려가 미쯔비시 공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우리 국민에게...현재의 화폐 기준으로 미쯔비시가 단돈 1엔을 지급 하겠다고 발표하여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지금 보훈처의 작태는 미쯔비시가 1엔을 지급 한다고 했을때 보다 더욱 분노하게 만든다...

전쟁 고아로 살면서 인생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까스로 혈육을 찾은것도 원통한 일인데...6,25때 전사한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 됐음에도 보상청구 소송까지 해야하는 현실을 이해할수 없다...

6,25에 참전하고 사망한 사실 관계를 확인 했으면 마땅히 보상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국가 보훈처는 6,25 전쟁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 김용길씨의 보상금을...단돈 5,000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겠다면 국민이 납득할수 있도록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한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 조차 이렇게 홀대 한다면 어느누가 국가를 위해 나서려고 하겠는가...

보훈처가 재판까지 가서 패 하고도 고작 5,000원을 전쟁사망 보상금으로 지급 하겠다고 했다니...이 나라의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된단 말인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52144&RIGHT_DEBATE=R9


"가족 잃고 구걸, 글도 못배웠는데… 나라가 5000원 내미나"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1.10.18

'오빠 戰死 보상금 5000원' 판정받은 김명복씨
오빠는 전쟁터로 가고 폭격에 두 딸 잃은 어머니는 정신질환에 '미친×' 욕 들어
난 학교도 못가고 눈물 세월 "오빠 찾아라" 엄마 유언에 10년간 혼자 찾아헤매다
'현충원 안장' 알아냈는데… 보훈처가 내민 5000원은 가족들의 고통 비웃는 것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나?"

오빠의 전사(戰死) 대가로 국가로부터 '5000원 보상금' 판정을 받은 김명복(63)씨는 하염없이 울먹였다. 17일
경남김해에 사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세상천지에 대한민국이 뭐 하는 짓이냐"는 말을 반복했다.

김씨 가족은 6·25 전쟁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김씨는 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이, 구걸하다시피 생계를 이어야 했다고 했다. 수화기를 통해 건네오는 그의 목소리는 그 세월이 온통 묻어 있는 듯 했다.

김씨는 1948년
경북 영덕군 영해면의 해변 마을에서 1남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1950년 5월 지병으로 먼저 떠났다. 한 달 뒤 6·25 전쟁이 터졌고, 당시 포항고등학교 3학년인 오빠 김용길(당시 18세)씨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며칠 뒤 군대를 갔다.

김씨는 "(군대 가러 모인) 운동장에서 오빠는 저를 등에 업은 어머니에게 '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 '금방 돌아와서 취직해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한 뒤 전선(戰線)으로 갔다고 들었다"고 했다. 김씨 가족도 곧바로 피란길에 올랐지만, 도중에 폭격을 만나 언니 둘이 죽었다. 모친 등에 업힌 김씨만 살아남고 뒤따르던 언니들은 죽은 것이었다. 며칠을 앓아누운 어머니는 그 뒤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 정신질환이었다.

모친과 함께 경북 영덕의 산골 마을로 피신한 김씨는 이때부터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고 숙식을 해결했다. "엄마 손 잡고 이 집 가서 한 그릇 얻어먹고 또 저 집 가서…"라고 했다.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다가 누군가 '미친×'이라며 던진 돌멩이에 맞아 울었던 기억도 난다"고 했다. 학교는 다니지 못해 지금도 문맹이다. 열 살 때 마을 이장에게 입양이 됐고, 그때부터 50년간 '박(朴)씨'로 살았다. 10대 중반에 홀로 부산으로 건너가 미용실에 취직한 그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을 갔다.

김씨는 1996년 모친으로부터 오빠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는 "엄마가 그 해 정신이 잠시 맑아져, 제게 '네 오빠 이름은 김용길이다. 네가 꼭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고는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때부터 김씨의 '오빠 찾기'가 시작됐다.
국방부보훈처를 수차례 찾았지만 "오빠의 군번(軍番)을 알아오기 전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김씨는 2006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 민원실을 찾았다. "이름은 김용길, 고향은 경북 영덕군…." 간단한 신상 정보를 대자, 10년간 국방부와 보훈처가 찾지 못한 오빠의 행방이 나왔다. '일병 김용길' '1950년 11월 24일 경기도 가평에서 전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김씨는 "듣자마자 감격스러워서 주저앉아 울었다"고 말했다.

6·25전쟁 때 전사한 오빠의 사망 보상금을 신청한 김명복(63)씨가 지난 4월 창원보훈지청으로부터 받은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안내 통지서(왼쪽). ‘지급금액 5000원’이라고 적혀 있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
김씨는 2008년 재판을 통해 원래의 성을 되찾았고, 그해 12월 보훈처에 유족 등록 및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보상금 청구 기간 5년이 지났다"며 이를 거부했다. 소송 끝에 보훈처는 지난해 6월 김씨를 유족으로 인정하면서도 보상금 지급은 "국방부 소관이니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국방부에 찾아가니 "보훈처 업무"라고 했다. 김씨는 "법원 결정이 났는데도 두 기관은 계속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다가 올해 대뜸 5000원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김씨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5000원 보상 통지서를 받고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잠시 정신을 잃었었다"고 했다. "저같이 힘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는 건 세상 이치라 해도, 나라 지키려고 전쟁 나가서 죽은 오빠 같은 사람한테 나라가 어떻게 5000원을 줄 수 있습니까?"

김씨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오빠 찾기를 시작했지만 '까막눈'이 나라 상대하려니 막막해서 수백번 포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씨는 "유족에게 보상금은 일종의 위로금"이라면서 "5000원은 그동안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비웃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 유족이 나처럼 이렇게 먼 길을 돌아오는 일이 다신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으로 1000만원을 썼다. 이 돈은 제대한 아들을 위해 모아둔 등록금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김해에서 남편 남모(64)씨, 1남2녀의 자녀와 살고 있다. 한때 미용실을 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은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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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통지서, 60년만에 가족품에
무수한 '내'가 증언하는 6·25전쟁 기억과 아픔
6.25 전쟁때 전사한 친오빠의 위로금으로 5000원이 정해진 데 반발해 기나긴 보훈청과의 싸움을 벌여온 김명분씨가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보훈청에서 보내온 공문들을 보여주고 있다. /김용우 기자 yw-kim@chosun.com